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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마스킹처리, 보호조치 (Feat.적용가이드)
    공부하자 2022. 1. 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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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프로젝트에서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를 하며, 다시 한번 경각심을 느낀 개인정보 보호.

    정리 겸 기록을 위해 포스팅하면 좋을 것 같다.

     

    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다양한 기기에서 사생활 침해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획
    단계부터 파악하고, 구축 단계에서 그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Privacy By Design*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 Privacy By Design :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설계」를 의미하는 용어로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발생한 이후에 조치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 및 정책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노출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Privacy by Design 7대 기본원칙

    구분 원칙 내용
    1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
    (Proactive not Reactive - Preventative not remedial)
    프라이버시 침해 사고가 발생한 뒤 조치하는 것이 아닌 침해사건을 예상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
    2 초기설정부터 프라이버시 보호조치
    (Lead with Privacy as the Default setting)
    프라이버시 보호조치를 기본값으로 설정하여 자동으로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
    3 프라이버시 보호를 내재한 설계
    (Embedded Privacy into Design)
    프라이버시 보호를 설계에 내재화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IT시스템 또는 개인정보 처리와 통합·적용하도록 하는 것
    4 프라이버시보호와 사업기능의 균형 - 제로섬이 아닌 포지티브섬 - (Retain Full Functionality (positive-sum, not zero-sum)) 사업의 기능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두가지 모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5 개인정보 생애주기 전체에 대한 보호
    (Ensure End-to-End Security)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제공·파기 전단계에 걸쳐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적용하는 것
    6 처리과정에 대한 가시성·투명성 유지
    (Maintain Visibility and Transparency - keep it open)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과정을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
    7 이용자 프라이버시 존중
    (Respect for User Privacy - keep it user centric)
    프로그램·프로세스 등에서 명시적인 보호체계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

     

    개인정보 표시 제한조치

    개인정보 표시제한(마스킹) 기준 수립 및 적용 - 조회·출력 기능 설계 시 표시제한이 필요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이름,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민감정보 등) 항목을 지정하고 지정된 개인정보 항목의 일부를 마스킹 해야 한다.

     

    개인정보 마스킹 기준 예시

    개인정보 설명 예시
    성명 성명 중 이름의 첫 번째 글자 이상 홍*동
    주민번호 뒤에서부터 6자리 901231-2******
    여권번호 뒤에서부터 4자리 12345****
    연락처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뒤 4자리 010-1234-****
    카드번호 7번째에서 12번째 자리 9430-82**-****-2393
    계좌번호 뒤에서부터 5자리 430-20-1*****

    * 개인정보를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마스킹 할 경우, 다수의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집합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방식의 표시제한 조치가 필요하다.

     

    예시) A시스템에 저장된 “홍*동”의 정보와 B시스템에 저장된 “홍길*”의 정보를 조합하여 “홍길동”이라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마스킹 예시라고 볼 수 없음

     

    개발자_대상_개인정보_보호조치_적용_가이드(인쇄본).pdf
    2.7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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