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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정의와 규정, 구성에 대해 톺아보기문득 궁금 2022. 4. 1. 14:24728x90반응형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해야한다.
노사협의회란 노동조합과는 다른 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노사협의회 목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사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삭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이내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동일 사업내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와 그 최고책임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근로자와 사용자란?
근로자란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을 말한다.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
사용자란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는데, 노사협의회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사용자위원에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소 근로자들과 친분과 신망이 두터운 간부급
* 노무, 인사, 조직관리 등에 경륜이 많은 간부급
*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간부급
* 노사 간 균형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간부급
인원도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다. 해당 법규정의 취지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수가 너무 적으면 민주적인 의견 집약이 어렵고 반면에 위원수가 너무 많으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의장등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삼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협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1987. 11. 28.>
1.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사분규예방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인사ㆍ노무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1. 28.>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차이구분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목적 -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복지 증진 등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대표성 - 전체 근로자를 대표 - 조합원을 대표 배경 - 노조의 조직 여부와 관계없음
- 쟁의행위를 수반하지 않음- 노조가 있음을 전제로 함
-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가능당사자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 단체) 과정 - 사용자의 기업경영상황 보고
- 안건에 대한 노사 간 협의, 의결- 단체교섭을 통해 탄체협약 체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노사협의회법 (law.go.kr)
IMHR 노사협의회 정의와 구성 https://www.imhr.work/brand/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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