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노사협의회와노동조합차이
-
노사협의회의 정의와 규정, 구성에 대해 톺아보기문득 궁금 2022. 4. 1. 14:24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해야한다. 노사협의회란 노동조합과는 다른 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노사협의회 목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사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삭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이내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